대전경찰청, 2명구속 418명 불구속

외제차 등 대포차 1200여대 상당을 사고판 40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된 고급 외제차 등을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오모(3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유통한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 박모(32)씨 등 41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고급 외제차 등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이 차를 중고차 매매법인 명의로 돌려 판매용으로 둔갑시키고서 대포차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사업장 외부에서 운행하려면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포차 판매상들은 차량 명의를 매매상사로 둔 채 그대로 팔아넘겼다. 그리고 차량을 상당수 팔고나면 매매상사를 폐업처리했다.

대포차 운전자가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가 이미 폐업된 중고 자동차매매상으로 돼 있어 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었다.

이들이 판 차량 중에는 벤츠, 벤틀리 등 외제차와 국내산 고급 승용차가 상당수 있었고, 고급 승용차가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운전자 박씨 등은 세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려고 대포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대포차 운행자 418명이 체납한 세금·과태료는 모두 16억원 상당이고, 381회에 걸쳐 2800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판매상에게 대포차 차량등록증을 불법으로 발급해 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경기도 소재 차량등록소 공무원 임모(5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차량등록증은 명의자 본인 또는 명의자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만 발급 가능하지만 임씨 등은 판매상에게 서류를 내 줬다. 판매사범들은 대포차량을 제값을 주고 팔려고 이같은 서류를 갖추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원도 정선 카지노 주변에 전당포를 차려놓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줘 돈을 값지 못하면 차를 대포차로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한 일당도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판매한 차량이 도난차량으로 수배돼 운행이 불가능해지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현재까지 대포차 단속은 유통사범 위주로 이뤄져 왔었으나 취득사범에 대한 단속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포차량 유통사범뿐 아니라 운행자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체납한 세금·과태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대포차 구매자 단속권한이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있어 경찰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도 취득사범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건의했고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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