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정 비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진)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의회 의원의 의정 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열었으나 협의 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를 연기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대부분 인상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지만 인상금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협의 점을 찾지 못한 채 2차 회의를 27일로 연기했다.

현행 매년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의정 비는 올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 다음 지방의회가 있는 해까지 4년간 적용된다.

세종 시의회 의원들은 2012년 시 출범과 함께 결정된 월정수당 2400+의정활동비1800만원(전국동일)을 지급받고 있다.(지난해 의정 비를 동결)

인상안은 전년도 동결로 인한 공무원 보수인상율+올 공무원 보수 인상 1.7% 을 합한 4.5% 와 최대 인상한도 2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올 공무원보수1.7%를 상회할 경우에는 시민 약500여명을 대상으로ARS 방식 또는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 주민의견을 수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이 회의 여부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시는 위원명단·회의록·기준금액 결정 결과를 시청홈페이지에 게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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