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년 초과하여 사용시 직접 고용해야

(문) 사용사업주 A가 갑(甲)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던 중 갑(甲) 파견회사가 도산되어 폐업신고를 한 후 동일 파견 근로자들을 을(乙) 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사업주 A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되는 기산점은 갑(甲)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하던 시점에서 계산해야 되는지요

(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의 2(고용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갑(甲) 파견회사가 도산되어 폐업신고를 한 후 을(乙) 파견회사가 갑(甲) 파견회사를 인수하면서 당해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갑(甲) 파견회사에서 을(乙) 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사업주 A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 A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즉,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파견기간의 기산점은 당해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 A에서 최초로 파견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되며, 이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차별개선과-1334, 2008. 08.07 참조).

또한, 법원의 유사판례에 의하면, ‘파견업체가 여러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 2012.08.09).

따라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당해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최초 시점으로부터 현재 2년이 초과되었다면 사용사업주에서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나, 이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용형태에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제 근로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게 설정한 경우라면 당해 파견근로의 사용기간,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 기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 실제로는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154, 2008.10.21 등 참조).

참고로 이때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으로 간주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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