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개사 임직원 50명 입건…두산중, SK건설 임원 구속

SK건설,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명건설사 20곳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관련 임직원 5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SK건설 김모(54) 영업상무와 두산중공업 이모(55) 영업상무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수준에서 낙찰 가격을 짜면서 약 3천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총 공사 예정금액의 약 15%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국내 유명 업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LNG 가스관 공사 수주액이 총 2조13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입찰에서 서로 경쟁을 피하려고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 사이에 발주한 29개 LNG 가스관공사 입찰에서 공사구간을 분할해 입찰하거나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했다.

2009년 5월께부터 각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2회에 걸쳐 모임을 하고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공사 예정가격을 임의로 결정했다.

입찰 당일에는 입찰하기로 예정된 해당 공구 업체가 견적서까지 미리 작성해 들러리 업체에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때도 담합 행위로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며 "처벌보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더 막대해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한 담합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담합의 제보자가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했으나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정위 사무관을 소환해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