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불법운영 집중단속
민관 합동…시료 검사·악취 측정도

속보=청주시가 오창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이승훈 시장이 예고한 ‘철저한 행정감독’의 일환으로 보인다.

▶14일자 4면

시는 오는 27일부터 특별점검에 들어가는 한편, 관계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무기한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의 주 대상인 악취발생 시설 적정관리 여부, 환경오염 행위, 매립장 설치기준 준수, 매립 완료지역 사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검사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측정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창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지역이 건설되며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 쪽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폐기물매립장에 민원이 집중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물론 악취가 인근 공장, 폐수처리장, 돈사(마을)를 포함해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매립장의 매립허가 용량은 당초 106만2000㎡에서 2012년 151만2488㎡로 늘어났다.

매립장 사업자인 ES청원은 3단계로 나눠 돔 모양의 매립장을 지어 반경 150㎞ 이내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1단계 매립(용량 44만1490㎡) 종료와 함께 돔이 철거됐으며, ES청원은 차수막 설치, 흙덮기, 우수배제관 설치, 가스 포집·소각 등 조처를 했다고 시에 보고했다. 현재 38만9476㎡ 용량의 2단계 매립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던 소각장 건립 사업도 재개된다.

ES청원은 지난해 창산단에 지정·일반폐기물을 하루 180t 처리하는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당시 청원군에 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부하량 중 하루 1.15㎏을 소각시설에 할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옛 청원군이 주민반발 등을 고려해 이를 거부하자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업체의 손을 들었고, 최근 청주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대법원 상소를 포기했다.

산단 인근 주민들은 시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소각장 건설반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이승훈 시장은 “법률적 문제는 끝났지만, 행정의 테두리는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법 규정 범위에서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하는 등 소각장 사업과 관련한 강력한 행정감독을 예고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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