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규제완화 통보에 기대심리 ‘관망세’

청주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추정분담금’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 20일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의 반응은 담담하다.

청주시는 지난 2일 사직1·사직3·사모2·석교·수곡2·우암1 등 재개발 예정구역 추정분담금을 조사결과를 각 구역 토지소유자 5000여명에게 통보했다. 분석결과 이들 구역의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찬반을 두고 큰 반향이 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외로 조용히 관망하고 있다.

앞서 조사결과 이 구역의 종전자산은 1억2000만~4000만원, 현재의 자산 인정비율인 ‘비례율’(개발이익률)은 12~7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재개발 구역 비례율이 90~1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청주 구도심지역의 개발이익은 현저히 낮은 셈이다.

현재 구역별 평균 자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재개발 시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공급면적(110㎡)기준 약 1억5000만~2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재개발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조합원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의 경우 대출도 쉽지 않아 재개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당장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자진해산 움직임은 크지 않다. 이는 청주시가 발표한 규제완화 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앞서 ‘추정분담금’ 통보 때 이미 결정했거나 추진 중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한 추정분담금을 참고사항으로 넣었다.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8.5%→5%), 용적률 확대, 주차대수 조정(가구당 1.5대→1.3대) 등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비례율은 모든 구역에서 두 배 가량 뛰었다.

시는 지난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종 일반주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기존 23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는 지난 8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주차대수 조정은 도시계획조례 제정 이후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들 규제완화 안은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절차 등이 남아있으나 상당수 주민들이 규제완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위에선 ‘잠잠’하지만 사업 찬반을 두고 물밑 다툼은 치열하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낮다고 분석한 시의 추정분담금 안내문은 사업반대파 측이 날조한 것이라거나 안내문을 시가 아닌 조합 측이 주민을 호도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는 등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곳, 주택재개발사업 13곳, 주택재건축사업 5곳, 도시환경정비사업 3곳 등 24곳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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