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형법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최근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을 행사한 집주인에게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 최 모 씨는 졸지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다. 최 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다.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이버공간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면 주인이 총으로 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경찰청이 정리한 정당방위지침에 따르면 폭력을 먼저 휘둘러선 안 되고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선 안 된다.

다급한 상황이 닥쳐도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선 상대방의 흉기 소지 여부나 성별·체격 조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의 대응을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범죄를 위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누군가를 만나면 어느 누구라도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르고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로 대응 하는 것이 인간 본연에 마음이다. 특히, 부녀자만 있는 집이라면 더 할 것이다.

그가 흉기를 소지 했는지 나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인지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하라는 것인가? 현행법의 논리대로 라면 일단은 흉기를 소지 했는지 물어보고 나와 체급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맞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피해자의 다급함은 안중에도 없는 교과서적인 대응 이다. 흔히 들어가는 구멍이 있으면 나오는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법의 모순 때문이다.

사법부는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한명은 절도죄 다른 한명은 과실 치상.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가?

이쯤 되면 용감한 시민상도 없애야 할 판이다. 오히려 폭행죄를 적용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간다. 잘못된 법의 모순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범죄자라로 전락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