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라 1000만~4000만원 지급

(문) 이혼을 하려는 데 상대방인 배우자의 잦은 폭행과 알콜중독, 게다가 외도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답)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서울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이혼하게 된 사유를 자신의 책임으로 발생시킨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자료라 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각자의 위자료를 협의로써 정하므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재판상 이혼을 하여 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법관의 개성이나 인생관, 이혼관 등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정을 떠나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자료 액수에 관한 기준

판례상 고려되고 있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혼인기간, 당사자들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자녀 및 앞으로의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비해 재산분할제도로 인하여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자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실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위자료는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재산분할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로 인하여 귀하는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얼마나 상세히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4. 위자료 이외의 방법

만약 상대방에게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는 실제적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5. 결론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가정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4000만원 이하로 청구해 놓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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