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추 법 새로 제정 SNS 올린 글에도 처벌

2011년 중동지역을 휩쓴 ‘아랍의 봄’을 겪은 중동국가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중동지역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동지역 국가 여러 곳에서 인터넷상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SNS에 올린 글로만으로도 처벌하는 등 ‘사이버 단속’을 강화했다.

카타르 내각은 올해 5월 ‘사이버 범죄법’을 승인했다. 앞서 2012년엔 카타르를 포함해 걸프협력이사회(GCC·걸프지역 6개국의 모임) 회원국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언론법이 입안되기도 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2012년 11월 인터넷상 범죄와 맞선다며 연방칙령 5조를 제정했다.

걸프인권센터가 최근 낸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국가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등도 2011년 이전에 갖춘 사이버범죄법과 이를 전담하는 경찰조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사우디 일간지 아랍뉴스는 25일 “GCC의 정보부 장관들이 모여 SNS를 통한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유포를 막기 위해 통신업체가 정확한 감시기술을 개발하는 ‘걸프 각성’(Gulf Awareness) 프로그램을 출범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동지역 인권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점은 정부가 사이버 범죄의 범위를 모호하게 잡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특히 걸프지역 국가의 경우 군주의 절대권한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 단속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절대군주를 ‘모독’하는 내용의 SNS 또는 블로그 글에 집중된다고 걸프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일례로 바레인에선 2011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유력 시민운동가인 나빌 라자브가 이달 9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제 인권단체의 석방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쿠웨이트 블로거 사라 알드리스가 군주의 권위를 저해하고 왕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말 낸 쿠웨이트에 대해 낸 보고서에서 “2012년 6월 정치적 위기를 겪은 쿠웨이트 정부는 ‘군주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혐의’라는 모호한 형법 25조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지난해 정부에 비판적인 유력 인사인 이만 알카타니가 정보당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계속 협박받은 나머지 트위터 계정을 닫기도 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