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 지방자치 정상화 요구


지방재정 관련 특별법 제정도 건의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일선 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행정기구·조직 운영을 위한 자율권한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제주에서 31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일선 지자체의 행정기구·조직 구성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제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부단체장 수를 1∼2명 더 늘리고, 조례로 행정기구·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행정기구·조직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 지자체 특성과 여건에 맞는 행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들은 또 지방 재정에 부담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도록 '지방재정 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 영향을 주는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밖에 안전 분야 재원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세 신설 등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진>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