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2일부터 각종 집회의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 악성 소음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발도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기준은 기존 80㏈에서 75㏈(주간 기준)로 낮추고 공공도서관은 주거지역?학교와 동일한 주간 65㏈과 야간 60㏈을 적용한다. 소음측정 방법은 종전 5분 2회 측정 평균치를 10분간 1회 측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집회 시 기준이 넘는 악성소음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벋어날 수 있다며 반기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소음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사실상 도심에서의 집회는 하지 말라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내 대일택시의 장기집회가 이어지면서 확성기 소음으로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최근 들어 확성기 소음은 없지만 제천시청 정문 앞은 매일 오전 집회시위로 조용한 날이 없다.
이렇듯 다양한 문제로 집회 시위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시위 문화다. 집회는 국민의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소음이 없는 기본권을 보장 받는 시위, 남을 배려하는 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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