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29일 빈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J(2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J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께 증평군 증평읍 한 음식점에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같은 전과가 있는 J씨는 이달 중순부터 15회에 걸쳐 증평지역 빈 상가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탐문과 인근지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26일 J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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