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헌법 불일치 결정


내년 총선 선거구 개편 불가피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가 현실화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유권자 160여명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등이 "선거구를 정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이 3대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 개 선거구 당 인구는 최대 30만명에서 최소 10만명 선으로 큰 편차를 갖고 결정되는 셈이다.

헌재는 이날 "현행 선거구 획정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과 대전·충청 지역 중심 유권자 160여명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서울 강남갑 선거구가 경북 영천보다 인구가 3배 많은 데도 하나의 선거구인 것 등의 사례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지역 출신의 정우택 의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많지만 의석수가 5석 적다며 "1표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으로 2016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현행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 19만명보다 적은 호남과 강원 등 농촌지역에 대해선 선거구 통폐합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선거구가 증설되는 지역과 달리,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거구 조정에 따라 충청권 국회의원 의석수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호남권과 충청권의 인구 편차는 충청권이 4만4000여명 많으나, 호남권 국회의원 수(광주 8·전남 11·전북 11)는 30명인 반면 충청권 국회의원 수(세종 1·대전 6·충남 10·충북 8)는 25명으로 적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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