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기부행위 의혹 추가 기소 예상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린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4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1일 청주지법으로부터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위반 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애초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청주지검은 “재판부의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며 나흘 뒤 항소했고, 김 교육감도 일부 유죄 추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공판에 참석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현재 추가 수사하고 있는 기부행위 등에 대한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가 이뤄지면 행위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호별방문·문자메시지 건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김 교육감이 양형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첫 공판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던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교육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는 11월 중순이 돼서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물론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해 다툼의 소지가 없어 항소심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항소심 결심공판 전까지 기소가 이뤄지면 사건 병합이 가능하지만, 공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경우 검찰은 그만큼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또 기소가 제 때 이뤄진다고 해도 사건 병합이 반드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병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부행위 건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충북교육발전소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29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있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해 학부모에게 돌린 양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발전소의 활동이 교육 관련 시민단체 고유 영역인지,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 단체인지를 확인하면 기소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선거과정에서 일부 인사가 김 교육감의 후원계좌로 고액 후원금을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