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0월 6일자 1면 ‘아파트 건설현장 비규격 PHC(고강도콘크리트)파일 판친다’ 제하 기사와 관련, KS인증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선단확장파일(SPHC) 생산업체 등을 고발한데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고발업체 회신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57조 및 동법 시행령 95조에 의거 건설자재는 KS이거나 KS기준과 동등이상 또는 해당 공사의 시방에 적합한 자재·부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PHC파일 제조업체들이 고발한 2개 현장은 선단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품질시험을 실시(시방기준 적합)했으며, 지정 시공 후 지지력확인을 위한 재하시험을 실시한 결과, 설계지지력보다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표준화법’(KS) 위반여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P사에게 보낸 회신을 통해 수요자가 KS인증제품을 시공현장에서 수정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근거는 없으며, 수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자 등의 문제는 그 수요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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