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중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로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연금제도가 규정되었고 1960년에 와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장기근무라는 공로 보상의 성격과 함께 퇴직이나 사망시 위자료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을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과거 생계형 보수에 의거 박봉에 고생한 공직자들을 퇴직시 정부가 베푸는 은전으로 생각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체보다 신분은 보장되지만 보수가 적어 불만을 가졌고 일부는 생계형 부정부패에 익숙하였다. 그렇지만 퇴직 후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줌으로써 이러한 불만을 상쇄했다. 최근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가운데 부족한 돈을 보전해 주는 돈이 내년도에 4조원이 넘을 거라고 한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평균 19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훨씬 많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비 너무 많고 적자에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퇴직금이 너무 적어 문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8년 근무한 공무원이 1억 4000만원 가량 받는데 우리나라는 24년 근무한 공무원이 4200만원정도 받는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연금제도만 믿고 각종 수해, 산불, 구제역 등 목숨 걸고 일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 원인은 여러가지 설이 있다. 즉  IMF 경제위기시 대거 퇴직으로 기금이 급감했다는 설,  2005년 철도공사 발족시 철도청 공무원들이 연금 수혜혜택도 받으면서 퇴직급여 기금에서 수천억원을 주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철도공사가 지금도 대규모로 명예퇴직하고 있고, IMF위기시 연금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행위라고 한다.
공무원노조는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 부조금을  기금에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금액이 현재가치로 9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군복무자의 공무원 임용시 정부의 연금보험료 대납이 현재가치로 5조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연금기금을 공공예탁금에 넣어 이자손실이 1999년 기준 4700억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금적자의 원인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탓이라고 본다. 1990년부터 95년까지 소득의 5.5%를 납부하였고 2010년에 오서 7%를 내고 있다고 한다.
결국 현 정부에서 평균 적자액이 3조원 가량이 돼지만 차기정권에서는 6-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지출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하지 않고 미루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제대로 기금운용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기금관리를 부실화하였고 이러한 관리부실이 한 원인이라고 본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도 제재로 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도 공무원들 반발과 선거시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방치했다. 
그제 여당은 연금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고, 고액연금자 수령액을   삭감하는데 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수급액을 정부안보다 늘려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개혁법안에 관해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해 당사자와 각계 전문가가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의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먼저, 공무원 연금 지급 수혜 연령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일본이나 독일, 스웨덴에서는 65세에 받고 있고 미국은 62세, 프랑스는 60세부터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추세에 따라 65세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무원부담률의 조정이다. 현재 7% 부담으로는 연금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 일본은 9.1%, 프랑스는 7.85라고 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데 아직도 7%만 고집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국민들의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크다.
네 번째는 공무원 후생 복지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연금기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관리공단의 조직쇄신과 민영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혁방안에 앞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공무원 보수도 대기업 대비 90% 이상 대폭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직자들의 근무의욕이나 반부패 등을 강화할 수 있다. 퇴직금도 현실화하여야 하고 정년 연장도 고려해야 한다. 
이제 뼈를 깍는 수술이 없이는 적자에 허덕이다 망한다. 국민들 세금으로  퇴직관료,공단 배부르게 하는 구조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야당이나 공무원노조도 반대만 하다가는 국민들의 비판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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