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

정부는 장기 기증자가 사망한 경우 뇌사자에 한해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연계로 사망위로금, 장제비, 진료비 등 최고 5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평균수명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예산군의 장기 기증자 수는 10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난 10일 보건소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회적 문제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소는 앞으로 장기 등 기증희망자와 기증자, 이식대기자의 접수·등록 결과를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군민들의 장기기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기증자의 상담과 안내, 장기기증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장기기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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