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인구 상·하한 비율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비율(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충북의 '남부 3군'으로 불리는 보은·옥천·영동지역의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헌재가 제시한 2대 1의 인구 상·하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독립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이 지역 인구는 13만7천257명으로 '2대 1' 기준을 적용한 인구 하한선(13만8천984명)에 1천여명 모자란다.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가 없을 경우 2016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오래전부터 '남부 3군'으로 불리면서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인구·면적·재정 규모 등이 고만고만하고, 농업이 산업구조의 근간인 데다, 대전과 청주권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배제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의 박덕흠 의원은 31일 "도시와 농촌의 인구 편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2대 1의 인구 상·하한을 적용해 선거구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농촌지역 침체와 도농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도농간의 균형도 중요하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도 30일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결국 지방의석을 줄여서 수도권 의석을 늘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당은 선거구 획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을 향해 "충청권 발전을 위해 지방의 국회의원이 뭉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아야할 상황인데, 오히려 지방의 의석을 줄이고 수도권을 늘리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곧이곧대로 적용할 게 아니라, 도농 균형과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영동군의회의 여철구 의장은 "정서가 서로 다른 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을 경우 지역의 대표성이 희석되고, 게리맨더링이라는 비난도 따를 것"이라며 "인구가 선거구 획정의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옥천군의회의 민경술 의장도 "이번 결정은 국토 균형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라며 "지방과 농촌의 소외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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