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 주요 땅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31일 법무부가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관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피고인 후손 5명 중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문제의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들은 각각 토지의 5분의1 지분에 한해 소유권 말소 또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 후손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무변론으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 원고의 승소가 인정된다.

소장 수령 확인이 안 돼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후손 1명은 공시 송달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12일 별도로 선고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선고된 후손 4명에 대한 판결은 이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나머지 후손 1명 역시 선고 뒤 공시 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게시한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민영은 후손은 2011년 3월 민영은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소재 토지 12필지에 난 도로를 철거한 뒤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친일재산으로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후손들과 청주시의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다.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활동을 했다.<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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