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경제개혁연대는 3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19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 규모의 BW 저가 발행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주당 40만원에 육박하는 장외가격 기준으로 두 사람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각각 최대 1조원과 5천억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김 소장은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제도를 고쳐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나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선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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