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2015년도 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벼 재배면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변동형 쌀소득직불제를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벼 재배면적 신고 없이 신청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 경작을 하면서도 쌀소득직불제를 등록하지 못한 농업인은 읍면동에 비치된 벼 재배면적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읍면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지역 및 청주시 외 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내년도 고품질 쌀 생산 관련 각종 영농자재 지원기준은 올해 벼 재배면적 조사 확정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구청(읍면동)에서는 수시로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조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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