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아 무상보육 재정 지원 불가 입장으로 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며, 충북과 충남, 세종시 교육청도 미편성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 재정현황 설명회’를 갖고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원(유치원 무상급식 157억원 포함) 가운데 3898억원만 편성하고 6405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정은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하다.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1453억 가운데 유치원 부문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부문 817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부산시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976억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589억원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충북, 경북, 울산, 충남, 세종 등 일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법정기한(오는 11일)이 임박했는데도 편성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자체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만 3세의 누리과정 예산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몫으로 할당되면서 올해 대비 5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으로 111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누리과정 소요예상액은 1280억원으로 올해보다 167억원이 더 필요한 상태다.
충남교육청도 올해 1530억원에서 내년 1735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5세 누리과정비(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전액 지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체 수입 없이 대부분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청으로선 대체 투입할 재원이 없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유치원 ‘교육비’는 부담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들은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유아 무상보육 관련 재정 부담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유아 무상보육 시책은 정부와 정치권이 일선 교육청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조율도 없이 선심성 시책으로 추진한 국가시책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돈도 없는 일선 교육청에 사업비를 분담하라는 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회피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돈도 없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선심성 복지시책을 제멋대로 추진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무상보육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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