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문방구·편의점 불량식품 판매 적발

  (동양일보) 초등학생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판매한 경기지역 문방구와 편의점 등 12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지검과 함께 지난달 20∼24일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반경 200m 이내 식품안전구역(그린푸드 존)에서 불량식품 근절 단속을 벌여 문방구와 편의점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4곳을 형사입건하고 8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담당 시에 통보하는 한편, 압류한 불량 식품 499㎏을 모두 폐기했다.

    용인시 처인구의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 지난 초콜릿 가공품 과자 등 70여 개를 초등학생에게 판매했으며, 수지구의 B분식점은 수입산 닭으로 만든 닭 강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화성시의 C식품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 지난 당면을 속재료로 넣어 만든 붕어빵 102㎏을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나 햄버거 등 식품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를 위탁검사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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