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웃의 부탁으로 강아지를 돌봐주다가 불붙인 담배를 든 채 잠이 드는 바람에 이웃집에 불을 낸 사람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8월 30일 부산 부산진구의 모 아파트에 사는 A(56)씨는 이웃 주민 B(54·여)씨로부터 "몸이 아파 조카 집에 가 있을 테니 우리 집에 머물면서 강아지를 돌봐달라" 을 부탁을 받았다.

    두 사람 다 가족 없이 혼자 지냈고 평소 말벗이 돼주며 친하게 교류했던 터라 A씨는 B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초저녁부터 B씨 집을 찾아가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놀아주기 시작했다.

    다음날인 31일 오전 1시40분께 뒤바뀐 잠자리에 선잠을 자다가 깬 김씨는 담배를 피우려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가 불붙은 담배를 손에 든 채로 깜빡 잠이 들었다.

    무엇인가 타는 냄새에 김씨가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소파에 불이 붙은 상태였다.

    놀란 A씨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불은 소파를 홀랑 태우고 주위로 번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창밖으로 새나온 연기를 일찍 발견한 이웃이 119에 신고를 한 덕에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지만, 잔뜩 발생한 그을음 때문에 집 천장은 새카맣게 변했고 윗집 배관과 천장 일부도 그을려 400만원(경찰추산)가량의 피해가 났다.

    화재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은 불을 낸 혐의(실화)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집주인 B씨는 자기 부탁을 들어주다가 불을 낸 만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다.

    하지만 찰은 "B씨 집만 피해를 본 게 아니고 윗집 등도 피해를 당한 만큼 A씨를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며 "A씨의 사정은 이후의 사법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6일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