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대전/정래수 기자)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탄 현장 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목원대 인근 차고지에서 해당 학교까지 6㎞ 상당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전날 술을 마셨고 술기운이 남아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 체험학습 출발 전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 정씨를 적발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단체 수송 버스 운전자들은 운전 전날 과음을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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