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복지관 예산문제로 3년 전 자원봉사자 끊겨

(동양일보)  8일 오전 6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마천로의 한 다가구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장애인 박모(51)씨가 질식해 숨졌다.

    불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9분 만에 꺼졌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박씨는 바닥에 누운 채로 이미 숨져 있었고 불이 난 방 출입구 근처에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이 "박씨가 평소 혼자 술을 자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박씨가 술에 취해 담뱃불로 인한 불을 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숨진 박씨는 지난 1991년 9월 기계사고로 오른쪽 팔이 절단된 후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었다.

    무대기술자였던 박씨는 2002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매달 71만원의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

    장애등급 2급인 박씨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박씨가 1996년 이후 장애재진단을 받지 않아 보조인이 따로 없는 상태였다.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가 박씨의 집을 방문했던 것도 예산 문제로 3년 전부터는 끊겼다.

    지난 9월에는 비슷한 사고도 있었다. 박씨가 집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이 장판과 옷가지를 태우는 일이 있었지만 이웃 주민들이 금방 신고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번 사고처럼 혼자 사는 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으면서 장애인들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31일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뇌병변장애 4급 서모(55)씨가 월세 방에서 난 화재로 세상을 떠났고, 앞서 4월 13일에는 성동구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송모(53)씨가 숨졌다.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보조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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