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 후보에 대해 허위기사를 쓴 혐의로(공직선거법위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진혁 판사는 7일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최 후보가 방송 토론회를 마친 뒤 무소속 후보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근규 후보의 만류로 싸움을 멈췄다는 기사를 작성, 최 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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