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통과”

▲ 7일 청주시내 주요 도로변에 게시돼 있던 세월호 현수막이 철거됐다. 사진은 철거 전 게시된 세월호 현수막 모습.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도심 곳곳에 걸려 있던 세월호 현수막이 철거됐다.

청주시는 7일 오후 청주시 주요 도로변에 게시돼 있던 세월호 현수막을 철거조치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청주대 앞~육거리, 상당공원~청주대교 구간의 가로수와 공공시설물에 불법 게시된 220여개의 세월호 현수막에 대해 그동안 2~3차례 자진철거를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등에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날 철거에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이들 실명 현수막은 그동안 행정당국과 시민단체 등의 마찰의 원인이 됐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 불법으로 게시된 이들 현수막에 대해 시는 관련법에 따르자면 당장 철거대상이지만, 세월호 현수막의 특수성을 감안, 주민 항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철거해 왔다.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신고나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반 상업현수막이 아니라 단순하게 불법 게시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

예외적 철거는 시민단체들의 항의의 대상이 됐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범도민대책위 등은 지난달 청주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시를 압박해왔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보자는 대책위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무작위로 설치돼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현수막으로 요구해 온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거해도 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