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시는 10일자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42.63㎢ 가운데 16.24㎢가 해제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6.39㎢로 줄어들게 된다.

해제된 지역은 서구 관저동 구봉도시개발사업지구 2.61㎢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개발계획이 없는 유성구 계산·수남·신봉·추목·덕진·봉산·송강동 일원 13.63㎢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는 곳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개발 압력이 거센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지정이 연장되는 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및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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