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노인들을 경품 등으로 유인한 후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9일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을 시중에 내다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5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대전 지역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식품을 관련 질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해 270여명을 상대로 모두 2억원 상당의 제품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3개 업체에 각각 속해 있었으나, 수법은 비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70∼80대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 등은 제조 단가의 3∼10배가량 높은 가격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경찰은 또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43명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판 김모(33)씨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노인을 노리는 유사 사기성 물품판매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