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뇌물 건넸다는 증인 진술 신빙성 떨어져”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과정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화(68·사진) 청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죄에서 증언만으로 유죄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하고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원심 재판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한 근거는 정당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뇌물을 건넸다’는 공무원 지모(53)씨의 진술만 있고 원심 재판이후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적합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는 공무원 지모(53)씨가 구속 수감된 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수의 수의계약 지시 증거’라며 제출한 업무일지가 조작된 점을 들어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지씨는 자신의 업무일지에 군수 지시인 것처럼 ‘외국체험 관광마을 수의계약 검토’라는 글이 적힌 메모지를 뒤늦게 끼워 넣어 증거를 조작하려다 들통이 났었다.

재판부는 또 기소된 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6500만원, 추징금 5750만원의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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