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본부, 황우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청원서 전달

▲ ‘세명대 분교설립 반대대책 운동본부’ 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해 황우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박창식 국회의원을 만나 제천시민의 입장과 청원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 세명대학교의 경기도 하남시 2캠퍼스 설립추진을 반대하는 ‘세명대 분교설립 반대대책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국회 등을 방문해 설립 반대를 표명했다.

특히 운동본부 엄창열 대책위원장은 세명대학교 하남분교 설립추진 반대 청원서를 교육인적자원부 황우여 장관에게 전달하고 설립 추진을 강력 반대하고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운동본부 대표단 9명은 지난 5일 여·야 당사를 방문해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찾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대학 이전과 관련한 개별 설명을 펼쳤다.

이날 새누리당 박창식(원내부대표)의원이 대표단과 함께했으며, 황우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만나 청원서를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청원서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지방대학이 수도권 진출을 위한 분교설립 강행은 지방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헌법 122조 123조와 위반되는 행위로 설립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22조에 명시돼 있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123조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차원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지방대학 2캠퍼스 설립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또 “제천시와 14만 시민은 지역에 미치는 대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세명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과 재정투자를 해 왔다”며 “세명대 존립과 축소 확대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구조로 정부 정책의 잘못된 판단은 제천지역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인한 입법취지에는 생존권과 직결해 같은 아픔을 겪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하지만 잘못된 법 적용 및 해석으로 인한 행정편의 주의적 집행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은 제한돼야 하며, 법률과 정부정책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창열 대책위원장은 “세명대학교 분교설립 추진은 지역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앞으로도 분교설립 반대대책 운동본부는 물론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과 함께 철회될 때까지 반대 입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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