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 매각권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오모(42) 전 부산 기장군 장애인협회장을 구속했다.

오씨는 이 지역 장애인협회장과 원자력지역 장애인 고용창출협회 공동 대표를 역임하면서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고철 매각권을 얻어 주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송모(51)씨로부터 9억6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원전에서 나오는 고철을 시세보다 싸게 가져와 연간 22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장애인 단체의 각종 경비와 중증장애인 고용시설 부지 매입, 공장건축 비용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같은 수법으로 전모(51)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고리원전의 한 관계자는 "비상방사선구역에서 나오는 고철은 그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수년 전부터 서울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일괄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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