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어려운 가계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상수도요금 할인 혜택과 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수도 요금을 내기 위해 매달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과 고지서 훼손, 분실 시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의 1%를 5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다른 용도를 겸용 사용하는 경우 가구 분할을 하면 누진율이 완화된다.
아울러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회전하는 등 누수여부를 확인해 누수를 수리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리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요금이 감면되는 옥내 누수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복지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감면 신청을 하면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과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실속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 수혜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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