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이우 목사는 반인권적인 인물로 인권위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이우(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는 인권위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 새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들 단체는 "최 목사는 칼럼과 설교 등에서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안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 등 발언을 한 반인권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차별발언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한 사람이 인권위원에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가 최 목사를 지명한 것은 인권위가 최근 인권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청와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최 목사를 임명했는지 밝히고 인권위는 청와대에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관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한 질의 및 사퇴촉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