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북 청도군 각북·풍각면 일대 주민 4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청도 송전탑·송전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송전선로로 인해 신청인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수 있다는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에 앞서 지난달 2일 각북면 삼평리 산 24-5, 103번지 일대 22호, 23호기 송전탑과 연결 송전선로 구간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앞서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23호기 인근 지역민 등은 지난 8월 29일 생명권과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송전철탑과 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땅값 하락 등으로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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