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청사 건립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자체에 청사건립비 등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충북도민과 통합청주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고, 대통령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약속과 전국 처음 주민 자율통합 모범 사례에 대한 기대치 등으로 정부가 반드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식에 참석해 “통합청주시 출범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합심해 통합을 이룬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청주시 출범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통합청주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통합청주시 출범 전 여·야 합의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에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 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계속되면서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 청사 건립은 자체부담이 원칙”이라며 “통합 지원을 위해 청주시에 지원되는 3000억원의 교부세를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해 달라”고 사실상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예산 지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지자체 청사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 최초 자율통합 사례인 청주시가 다른 통합사례와 비교했을 때 추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자율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자율통합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는커녕 추가적인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청주시의 사례를 보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자율통합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합청주시 내에서도 청사건립 등 막대한 재정투입 요소가 늘어날수록 통합효과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
현 시청사는 1965년 준공된 노후건물인데다 사무공간도 부족해 본청 39개 부서 중 21개 부서가 인근 민간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또 민간 건물 임대 사용에 따른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청사 건립이 절실하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비 2500억원 가운데 건축비 1560억원은 국비를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청주시 재정으로는 2500억원에 달하는 청사 건립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사업을 중단하고 청사 건립에만 예산을 쏟아 부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청사 건립비마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수천억원의 시비 투입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선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열악한 지방재정과 장기적인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자율통합’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국비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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