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 수당 지급은 부당노동행위

(문)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전의 단체협약 규정상 노조위원장에게 공가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미사용시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전하여 왔으나, 단협기간 만료 후,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상태에서 종전과 같이 합의된 면제한도시간이 남은 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노조위원장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조법상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조전임자 중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시간 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남는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별도의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동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2012.5.31, 노사관계법제과-1746).

유사한 사안으로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동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것으로 동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급여지원행위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13.9.12 선고, 2013구합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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