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청주시는 법질서 과태료 징수강화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달 말 기준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체납액은 14만3125건에 321억여 원으로 93%가 정기검사 지연과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이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개 반 4명의 전담반을 구성, 4개 구역으로 나눠 일주일씩 읍·면·동을 순회하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고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소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부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체납 과태료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10월말 현재 76대(1억4200만원)를 영치해 52대를 반환, 5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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