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304명의 희생자를 낳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차 단죄 작업이 마무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박기호 기관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나머지 13명에 대해 징역 5~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은 참사 이후 수사와 재판 일지.

    ▲ 4.16 = 오전 8시 48분 세월호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면서 전복·침몰. 304명 사망. 검찰,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사본부 구성.

    ▲ 4.17 =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발족.

    ▲ 4.18 = 검찰, 이준석 선장·3등 항해사 박모씨·조타수 조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 4.19 = 구속영장 발부. 26일까지 선박직 승무원 15명 전원 구속.

    ▲ 4.20 =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총책임자로 수사본부 확대 편성.

    ▲ 4.25 = 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단장 허용범) 첫 회의.

    ▲ 5.15 = 승무원 전원 구속 기소.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살인 혐의 적용.

    ▲ 6.10 =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첫 재판(공판 준비 절차).

    ▲ 6.24 = 1회 공판. 오하마나호 검찰 검증 영상 시청.

    ▲ 6.30 =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 7.22 = 4회 공판. 증인 신문 시작. 승객 3명, 세월호 조리부원 1명 증언.

    ▲ 7.28~29 = 수원지법 안산지원서 공판 외 절차. 단원고 학생 22명, 일반인 3명 등 25명 증언.

    ▲ 8.19 = 9회 공판. 안산지원 공판 중계 시작.

    ▲ 9.2 = 13회 공판. 피고인 신문 시작. 1등 기관사 손모씨·3등 기관사 이모씨 신문.

    ▲ 10.7 = 22회 공판. 이준석 선장 신문.

    ▲ 10.21 = 28회 공판. 희생자 가족 등 16명 피해자 진술.

    ▲ 10.27 = 29회 공판. 선장에게 사형, 1·2등 항해사·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 11명에게 징역 15~30년 구형.

    ▲ 11.11 = 선고 공판. 재판부, 선장에 징역 36년·기관장에 징역 30년·나머지 13명에 징역 5~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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