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규제 완화에 합의

▲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1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서 중국 웨이하이∼인천 항로를 운항하는 ‘뉴골든브릿지Ⅱ호’에서 물품이 하역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제한 완화는 추가 협상

한국이 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가 경쟁국에 비해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에서는 통신시장 개방 및 규제 완화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한중 FTA 협상에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은 서비스 장(章)에서, 무역장벽 해소 등을 비롯한 통신서비스 관련 규범은 통신 장에서 각각 다뤄졌다.

특히 두 나라가 통신서비스 분야를 서비스 협상 내에서 별도로 다뤄 독립 챕터 형태의 협정문을 체결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중국 FTA 역사상 통신서비스에 대한 별도 협정문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통신 부문이 양국 서비스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중국의 통신시장 규제 장벽이 크게 낮아져 국내 통신사업자의 현지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문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가 현지 공중통신망을 이용할 때 요금·서비스 등에서 현지기업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중국 진출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통신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현지 시장에서 일본·유럽 등 경쟁국에 대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공정경쟁 여건이 마련된다면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통신서비스시장 양허(외국인투자지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자국법에 준해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현재 중국의 경우 기간통신은 49%, 포털 등 부가통신은 55%까지 외국인 투자지분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각 49%, 100%로 중국보다 개방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양국은 금융·교육 등 다른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2년 뒤 통신서비스시장의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를 다시 협의하기로 해 추가 개방 여지를 남겼다.

통신서비스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조업계도 양국 간 FTA로 인한 간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측간 교류 확대가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력 제품인 반도체나 휴대전화는 이미 무관세 대상인데다 중국 현지에 생산거점이 진출해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국가 간 교역이 늘어나면 수출 인프라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중국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공세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에 중국은 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소 수세적인 입장에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활성화 등을 명시해 두나라 간 기술 교류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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