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삭 기자)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하려한 외삼촌이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그동안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조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986년부터 조카를 성폭행한 뒤 수차례 성관계를 해오다 자신의 조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으니 자신을 놓아 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실을 동거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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