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 화물칸 제대로 조사 안해 3시간 뒤에 알아

(음성=동양일보 서관석 기자) 경찰의 교통사고에 대한 초동대처 잘못으로 사망자가 뒤늦게 발견됐다.

11일 음성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13분께 음성군 원남면 충청대로에서 스타렉스 화물 밴이 1t 화물차를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스타렉스 탑승자 이모(여·57)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고 발생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 35분께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화물칸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이씨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경찰은 사고발생 3시간 뒤에 “화물칸에 탑승자가 있다”는 스타렉스 운전자 이모(71)씨의 말을 듣고 사고 차량을 확인해 숨진 이씨를 확인했다.

권범중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화물칸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숨진 이씨를 뒤늦게 발견했다”며 “이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음성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초동대처를 잘못했다고 보고, 사고처리 과정의 조치 소홀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숨진 이씨의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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