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로또에 당첨됐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오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8∼12월 국내 유명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 로또에 당첨됐다고 속이고 당첨금 수령금 등의 명목으로 37명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료 로또 증정 이벤트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3등에 당첨됐다며 수령금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복권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판매약관, 당첨번호, 구매내역 등을 공개해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복권은 매주 1회 추첨하지만 매일 최대 24회까지 당첨의 기회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1등 당첨자가 하루 평균 40명, 평균 당첨금만 1억1천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불법 환전업자들도 함께 검거하고 해외로 도피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자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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