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신고한 행위는 사기죄 처벌

(문) 저는 A건물의 건축공사에서 8층의 시공 및 인테리어 부분을 하청받아 공사하였던 공사업자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A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시공회사 X가 부도가 나면서 A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저는 제가 공사한 공사부분을 가지고 유치권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1층의 시공을 하였던 乙이 한 유치권신고서를 확인하였는데, 공사대금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한 건물의 층을 나누어서 공사하였기 때문에 각 층의 공사대금견적은 거의 동일하였고, 그 내역을 본 적도 있습니다. 乙은 시공회사X의 이사이면서 개인사업체로 하청을 받는 것처럼 하여 1층공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X회사가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답) 질문자의 말처럼 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허위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는 소송사기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형법 347조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란 위계 또는 위력 등 기타방법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를 말하는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방해죄로 처벌받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그 처벌형량이 낮은 편에 속하여, 위 사안에서처럼 허위의 공사대금을 가지고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2. 이런 사안들의 경우, 대체로 많은 피해자들이 경매방해죄로만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다른 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작성하였던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을 위조하는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허위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한 행위자체만으로도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죄를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려는 행위로 보아 소송사기라고 일컫는데, 대법원 2012. 11. 15.선고 2012도9603판결에서 대법원은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어, 허위공사대금에 기한 유치권신고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런 사안들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이루어진다 할 것이어서, 고소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고소부터 하기보다는 증거자료 예를 들어 (허위 유치권신고와 관련된) 실제의 공사견적서, 공사계약서 등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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