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업체 대표 법정 증언…송 의원측 "만난 사실 있으나 금품 안받아"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2·제천 단양) 의원이 선거 사무실 등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송 의원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부품업체 AVT 이모 대표는 "2012년 4월 충북 제천의 선거 사무실에서 송 의원을 만났다"며 "사무실 내 따로 마련된 방에서 5∼10분간 대화한 뒤 테이블에 500만원을 놨다. 송 의원도 '잘 쓰겠다' 정도의 답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또 "그 뒤 우리 제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며 "경쟁사의 부품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에서 배제되고 우리 제품이 독점 납품된 것이 로비의 결과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 씨는 송 의원에게 서울 시내 한정식 전문점 등에서 10차례 더 금품을 건넨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AVT의 방음벽 사업을 위해 송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덕분에 2012년 당시 도로공사 사장이 AVT의 사업 수주가 가능한지 공사 내부에 확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의원 측은 "이씨와 11차례 만난 사실은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특정 날짜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금품을 받거나 이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이씨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5월까지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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