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규정에 따라 지급 안해도 돼

(문) 저희 회사 직원중의 하나가 입사 후 지속적으로 회사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사실을 알고, 회사에서는 그 근로자를 즉시 해고했으나 근로자가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며 진정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제품 또는 원료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안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한 후 계속하여 회사제품을 빼돌려 판매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이 사안과 같이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려면, 첫째,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되고, 둘째, 해고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셋째, 그 양정의 정당성 및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면 해고자체는 유효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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