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결과 청산은 ‘부결’ 대청은 ‘가결’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기자)청산농협(조합장 한흥동)과 대청농협(조합장 한영수)은 합병문제로 22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청산농협은 부결, 대청농협은 가결돼 사실상 합병 무산의 기로에 섰다.

청산농협은 조합원수 2136명 중 1585명 투표해 개표결과(찬성 524, 반대 1044, 무효 17) 부결됐고, 대청농협은 조합원수 1812명 중 1320명 투표해 개표결과(찬성 976, 반대 321, 무효 23) 가결됐다. 이에 두 농협과 지역주민의 맞대결은 심화될 조짐이다.

지난해 청산농협은 1221만원 적자결산, 대청농협은 1억5000만원의 창고를 매각하고 55만원 흑자결산을 했으나 사실상 적자결산을 했다.

두 농협의 합병과 관련 청산농협 대의원협의회와 한농연 청산면회는 청산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반대했다. 또한 ‘청산농협 합병반대 추진위원회’는 ‘합병이 아닌 자립’을 내세우며 지난 13일 안철호(전 도의원), 김재철(추진위원장), 박명식(박약국 대표), 박선옥(청산농협 선임이사) 등을 대표로 ‘청산농협 권한정지 가처분’과 ‘조합원투표 실행금지 가처분’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산농협은 주민들의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자립이 어렵다”며 22일 합병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대청농협은 이런 상황과 관련 없이 투표를 치렀다.

두 농협 개표 결과에 농협관계자는 “양측 농협 합병가계약에 의거 청산농협만 6개월 이내에 재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