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는 한 상대방 요구 응해줘야

(문) A는 B(남편)과 별거하기로 각서를 쓰고 별거 중인데 B(남편)가 동거를 원합니다. B(남편)는 동거하지 않으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 부부의 동거 의무=부부는 동거의무를 집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회사업무 또는 유학이나 요양 등)에는 서로 인정하고 허용하여야 합니다.

2. 별거 계약=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명령에 의한 출장 등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재판상 이혼사유=부부간 동거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하여 부부간 동거의무 미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긍정하기도 하였습니다.

5. 결론=따라서 A의 경우 별거 계약은 무효이며,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B가 A에게 동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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