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일 가능성 커 기소로 이어질 듯

(대전=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선택 대전시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대전지검은 권 시장을 이번 주 중 소환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환 시기 조율까지 모두 끝난 상태로 보이지만 검찰은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권 시장이 출두하면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해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는지, 최소한 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5명이 구속된 이번 사건 전반에 권 시장이 관여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소환시 권 시장의 신분은 참고인일 수도 있겠지만 곧바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수사를 두고 '야당 단체장을 겨냥한 탄압'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 조사를 위해 권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소환 = 기소'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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